부동산 상식
부동산 중개수수료(복비) 계산법: 상한요율표 및 부가세 10% 협의 꿀팁
매매·임대차 구간별 법정 상한 요율표 완벽 정리. 계약 전 수수료 협의 시기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발행 요령.
공인중개사 협회 전문위원 · 2026.09.09
주택 매매/교환 중개보수 상한요율표
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| 거래 금액 구간 | 상한 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,000만원 미만 | 0.6% | 한도 25만원 |
| 5,000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 | 0.5% | 한도 80만원 |
| 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 | 0.4% | 한도 없음 |
| 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| 0.5% | 한도 없음 |
| 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| 0.6% | 한도 없음 |
| 15억원 이상 | 0.7% | 한도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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