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
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: 주택수별 중과세율과 지방교육세·농특세 산출법
6억 이하 1%, 6억~9억 구간별 계산식, 다주택자 중과세율(8%·12%) 및 생애최초 200만원 감면 혜택 공식.
공인세무사 자문위원 · 2026.09.17
1. 1주택자 취득세 기본 세율표
주택을 유상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1%에서 3%까지 차등 적용됩니다.
| 취득가액 구간 | 취득세율 | 지방교육세 | 농어촌특별세 | 총 실효세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6억원 이하 | 1.0% | 0.1% | 비과세(85㎡이하) | 1.1% (전용 85㎡초과시 1.3%) |
| 6억원 초과 ~ 9억원 이하 | 1.01% ~ 2.99% (연동식) | 취득세액의 10% | 85㎡초과시 0.2% | 약 1.11% ~ 3.5% |
| 9억원 초과 | 3.0% | 0.3% | 85㎡초과시 0.2% | 3.3% ~ 3.5% |
2. 다주택자 및 법인 중과세율
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고 12%까지 중과됩니다. 2026년 기준 비규제지역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(1~3%)이 적용되나, 조정대상지역(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 등) 2주택은 8%,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%의 중과세가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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